예보는 13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어 사장직 재공모를 결정했다. 당초 이날 임추위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원자가 예상보다 너무 적게 나오자 오는 20일까지 지원자를 더 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다.
예보 같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 수가 일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재공모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임추위는 금융위원장에게 3~5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이미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도 재공모 기간에 다시 서류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선 정권 말 예보 사장의 임기가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당초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인사들이 공모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사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업무 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