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현행 의류나 신발처럼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이 가능해 집니다. 또 입국할 때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도 현행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관세청은 아울러 외국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SEN TV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