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국… 부자·대기업서 세금 더 걷는다

고소득자 3,500억 추가부담 최대 5,000억 증세효과


여야 정치권이 29일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높이기로 한 것은 저항이 심한 직접증세보다는 간접증세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수확대를 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법인세가 22%이나 실제 비과세·감면 혜택 등을 통해 실제 세금은 이보다 6~9%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최저한세율을 현재 16%에서 1%포인트 높이게 되면 연간 2,97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6.8%, 상위 10개 기업의 실효세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여야는 또 최근 정부가 제출한 비과세·감면 폐지 또는 축소법안 등의 대거 브레이크를 걸어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하향 조정 등 직간접적인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최저한 세율 인상과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하향 조정을 통해 연간 4,000억~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증세를 통해 대기업과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새누리당의 반대에다 야당에서도 치열한 국제 경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여야 간에 처리하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높이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최저한세율을 높여 실효세율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도 세율·과표 조정을 통한 '직접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간접증세'에 무게를 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해 최저한세율 인상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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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대기업은 최저한세율이 지난해 말 14%에서 16%로 2%포인트 인상된 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인상되는 것이어서 반발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도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것도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가 현재 38%인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선으로 낮추기로 한 것도 새누리당에서도 최고세율 구간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이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3억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2억원 초과, 이 의원은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법안을 냈는데 이 역시 급격한 조정보다는 2억원선에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새누리당은 '1억5,000만원'까지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낮추게 됐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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