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세 소송대리권 영역싸움' 재연

변협 "안된다"- 세무사회 "이기주의" 공방<br>세무사에 소송자격 부여 법개정안 국회 제출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변호사ㆍ세무사 진영 간에 해묵은 영역다툼 공방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5개나 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중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변호사ㆍ세무사들 간에 물밑 신경전과 세 싸움이 치열하다. 변호사에게 세무사ㆍ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법을 수정하는 내용의 또 다른 세무사법 개정안도 지난해에 이어 임시국회 막판까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의 법안은 세무사가 조세소송 대리 실무교육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송대리업무 신고를 마치면 조세소송에 한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들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 진영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 해서 다른 직역에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무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빗장을 열어주면 향후 세무사 혼자서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변리사도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들의 성역’인 소송업무 가운데 적잖은 부분이 다른 전문자격사에게 넘어가 시장이 크게 잠식되고 변호사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변호사 진영은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달 14일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화를 무산시키기 위한 물밑작업에 한창이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조세소송은 조세 지식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송절차 등 법률 전반에 관해 알아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사 진영의 반발도 거세다. 세무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조세소송의 대부분은 100만원 안팎의 소액으로 현재 변호사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시장”이라며 “이미 변호사들이 버린 시장에 세무사들이 진출하려는 것을 막는 것은 전형적인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협회는 중장기적으로 세무사가 소송의 주축이 되는 조세법원 설치를 바라고 있다. 현재 독일 등 법률서비스 선진국들은 이미 조세법원을 설치해 전문자격사(변호사ㆍ세무사)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일본도 세리사(세무사)가 조세소송 때 법정진술을 통해 납세자를 조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한편 법조계는 로스쿨 도입으로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크게 늘어 내부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다 소송대리권 등을 요구하는 전문자격사들의 목소리도 커져 이해집단간 공방이 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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