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만금 민관위 구성 합의후 사업실시"

행정법원, 용도등 해결방안 도출때까지 사업 중단 주문

"새만금 민관위 구성 합의후 사업실시" 행정법원, 용도등 해결방안 도출때까지 사업 중단 주문 • 새만금사업 장기표류 '불가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간척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지난 2001년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민관위원회를 꾸려 새만금사업 용도 및 환경평가 등 해결방안을 찾은 뒤에 사업을 실시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냈다. 재판부가 새만금사업에 대해 조건부 중지라는 조정안을 낸 것이다. 조정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새만금 공사는 사업에 대한 민관위원회의 전면 재검토가 종료될 때까지 현 상태에서 중단된다.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권고안은 무산되며 이럴 경우 재판부는 오는 2월4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와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국회와 대통령 산하에 두되 이 위원회가 구성돼 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방조제 건설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어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논란을 막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간척지 활용 용도 ▦수질관리 특별규정 ▦예산확보 규정 ▦새만금사업 모니터링기구 신설 ▦정책결정 책임 조항 등을 담을 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사업 시작 뒤 어느 정부도 새만금 간척지 용도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사업의 주목적인 간척지 조성은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만금사업 재검토가 시기적으로 때를 놓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조제에 대해 “이미 쌓은 방조제를 허무는 것은 기술ㆍ비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담수호 조성 여부와 실익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후손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고인 환경단체 측은 “재판부가 고뇌 끝에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농림부는 “10여년 넘게 진행돼온 새만금사업 논쟁과정에서 농지 조성 목표가 수없이 언급됐는데 구체적인 용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 기일인 2월2일까지 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5-01-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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