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이를 관할세무서에 내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7일 "근로자들이 소득세 신고기간인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02년 귀속분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본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내년 2월께 기본공제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때 근무회사에 내지 못했던 공제서류를 내년 5월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 함께 내면 된다"며 "이 경우 내년 8월께 연말정산 관련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