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세농어가에 영유아 보육비 지원

내년부터 영세 농어가의 영유아 4만여명에 대해 양육비가 지원된다. 농림부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등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영세 농어가의 만5세 이하 영유아 4만1,500명에게 1인당 월평균 10만2,000원의 보육비를 지원키로 하고 관련 시행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1ha미만 농가 등에 보육시설(놀이방 및 어린이집)이나 교육시설(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이하 영유아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내면 양육비를 매달지급 받을 수 있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는 연령별로 0∼1세 12만7,500원, 2세 10만5,500원, 3∼4세 6만5,500원, 5세 13만1,000원을 각각 받는다. 유치원의 경우 5세는 최고 13만1,000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 받고 3∼4세는 5만5,000원(사립) 또는 1만1,000원(국공립)의 수업료를 지급 받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을 준용해 정했다”면서 “이 사업은 개방 파고를 앞둔 농어민들에게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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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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