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세 농어가의 영유아 4만여명에 대해 양육비가 지원된다.
농림부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등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영세 농어가의 만5세 이하 영유아 4만1,500명에게 1인당 월평균 10만2,000원의 보육비를 지원키로 하고 관련 시행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1ha미만 농가 등에 보육시설(놀이방 및 어린이집)이나 교육시설(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이하 영유아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내면 양육비를 매달지급 받을 수 있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는 연령별로 0∼1세 12만7,500원, 2세 10만5,500원, 3∼4세 6만5,500원, 5세 13만1,000원을 각각 받는다.
유치원의 경우 5세는 최고 13만1,000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 받고 3∼4세는 5만5,000원(사립) 또는 1만1,000원(국공립)의 수업료를 지급 받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을 준용해 정했다”면서 “이 사업은 개방 파고를 앞둔 농어민들에게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