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문때 변호인 참여ㆍ녹화시설등 피의자 인권보호장치 마련 절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신문때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신문장소에 녹화장치를 설치해 필요시 법정에 증거로 제출토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구타사망 등 피의자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적인 신문사례와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7월 서울지검 근무를 끝으로 13년간의 검찰 수사관 생활을 그만두고 현재 서초동에서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승(40)씨. 최 법무사는 최근 `피의자 신문에 있어 적법절차의 법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경희대 대학원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아직도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잦은 것은 수사과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로 ▲신문때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참여권 보장 ▲신문장소에 녹화장치 설치 ▲위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당해 수사공무원을 상대로 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 ▲위법한 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수사공무원의 윤리의식 고양 등을 제시했다. 최 법무사는 “법정에서 법관이 형벌을 부과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의 하나로 활용되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주관이 개입된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피의자의 진술의도와는 무관하게 작성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적법한 수사관행 확립을 위해 좀 더 진보적인 판결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법원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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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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