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0만원-3개월 미만 연체정보 공유 추진

수신정보는 공유대상 제외…부정정보 사용기간 제한키로

30만원-3개월 미만 연체정보 공유 추진 수신정보는 공유대상 제외…부정정보 사용기간 제한키로 정부의 신용불량자 추가대책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30만원과 3개월 미만 연체 정보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신용정보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은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불량자 지정 기준인 30만원과 3개월이상의 연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인 한국개인신용㈜은 공유 연체정보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개인신용 관계자는 "CB에 집중하고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연체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30만원과 3개월 미만의 소액.단기 연체 정보도공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들은 대출 받으러온 온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와 거래하면서 30만원과 3개월 미만 연체한 사실도 파악할 수 있어 연체거래가 많은 고객들은 현재보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1만원 이하 등 연체금액과 기간이 지나치게 작거나 짧은 정보까지 공유하면 금융 고객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부정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대출 상환실적 등 긍정적인 정보도공유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전하고 "긍정 정보 가운데 어느 금융회사에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등수신정보는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의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공유는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연체 7년, 민사소송 7년, 파산 10년 등으로 부정적인 정보의 사용기간을제한하고 있다. 한국개인신용은 한국기업평가,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삼성카드, 삼성생명, LG카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현대카드 등 11개사가 470억원을출자해 설립됐고 오는 5월 금융감독 당국의 본인가를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이상원 기자 입력시간 : 2005/03/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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