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화증권으로 증거금 예탁 가능

선물·옵션 시장서 24일 시행

앞으로 선물ㆍ옵션시장에서 외화증권을 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미국국채와 같은 외화증권의 증거금예탁ㆍ10년물 국채선물거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제도 개선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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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생상품업무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시장에서 현금과 대용증권, 달러 등 9개 외화로만 가능하던 증거금예탁을 미국국채 등 외환증권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금성과 지급보증성을 고려해 미국국채를 증거금예탁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10년국채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도 기존5,000계약에서 1만계약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보유제한기간은 최종결제월(1개월)에서 거래기간전체인 6개월로 확대돼 최종결제월 포함 6개월간 미결제약정의 합이 1만계약을 넘길 수 없다. 이 밖에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거금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파생상품 담당자를 거래소 등록ㆍ관리 방식에서 회원사의 자율운영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외화증권의 증거금예탁은 회원사의 시스템개발 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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