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녀 모두 법적 결혼연령이 동일해진다. 현행 민법에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돼야 법적으로 결혼이나 약혼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21일 “불합리한 남녀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 및 약혼 가능연령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혼인 가능연령을 남녀 모두 만 17세로 할 것인지, 만 18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다음달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은 “선진국에서도 남녀간의 혼인 가능연령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다 여성가족부로부터 현행 민법상의 남녀차별 규정에 대한 철폐요청도 있어 민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가 최근 혼인 가능연령을 기존에 남자 18세, 여자 15세에서 남녀 모두 18세로 조정했고 일본도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유일하게 남녀간 혼인연령에 차이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