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중은행들이 체납자 금융정보공개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서울시는 최근 체납자 금융조회를 거부한 통합 국민은행을 비롯한 조흥은행, 외환은행, 서울은행, 서울은행 등 5개은행 16개지점장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방세 체납자 8만7,000여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각 은행에 요청했지만 일부 은행이 수수료 문제를 들어 거부, 사실상 체납자의재산 은닉을 방조하고 있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체납자 금융재산 자료요구는 지난해 4월부터 시가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까지 12만명의 금융재산을 추적, 800억원의 재산 압류효과를 거뒀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이들 은행들이 수수료를 요구하며 거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는 시중 은행들의 요구 수수료가 건당 1,900원~5,500원으로 천차만별이고 수수료를 줄 수 있는 관련법이 국회 계류중이서 당장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고발당한 16개 지점가운데 12개지점을 차지해 서울시에는 눈엣가시로 여겨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계은행을 비롯한 증권, 투신, 금고 등 대다수 금융사들이 체납자 금융정보 공개에 협조해 주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은행을 위시로 한 몇 개 은행이 '고객보호'라며 공개를 거부해 결국 징수에 협력한 금융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의 경우 시가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에도 시중 은행중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아 시로부터 질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은행과 통합하면서 전산시스템이 아직 완벽하게 통합되지 않아 시 행정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민은행이 주택은행과 통합, 몸집이 커지면서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같다"며 "국내 선도은행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