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등기없이 주인없는 땅처럼 방치된 국유지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국유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국가가 잇따라 패소하는 원인이 국유지 무단방치로 인한 취득시효(20년) 완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전국 지검·지청별로 관내 국유지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사용한 경우 반드시 해당군청과 대부(貸付)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재 국유지 무단·점유 사용행위에 대해 징역 6월이하 또는 벌금 30만원 이하로 규정된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이효진)은 최근 관내 거창·합천·함양군 등에서 무단점유 국유지 171필지(11만1,664㎡)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151필지(97만874㎡)에 대해 무단점유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 3,154만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각 행정관청이 자체적인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지를 적발, 국유지 환수절차를 밟아온 적은 있으나 검찰에 의해 대부계약과 변상금 부과 등 강제조치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를 당사자로 한 1심 민사소송의 패소율이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11.1%(730건중 81건 패소) 부동산 사건의 경우 39.1%(1,389건중 543건 패소)로 집계됐으며, 패소원인은 대부분 국유지의 무단방치로 인한 취득시효(20년) 완성에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무단점유자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기관들이 무단점유자들을 적발하고도 강제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실상 시효완성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계약과 변상금 부과조치가 내려질 경우 국유지 무단점유를 즉각 중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민·형사분쟁을 조기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유지는 전 국토면적의 19.5%인 1만5,242㎢이고 이중 실제 무단점유지로 추정되는 국유지는 5%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