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머니포커스/양맹수의 머니토크] 나만의 분양정보 청약전략 가져라

내집 마련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인데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한 자격(순위)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결정하고 미달되는 경우에만 자체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가치가 높은 인기지역의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공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희망할 때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라.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이나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가입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2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월납입액은 2만~10만원 범위내에서 5,000원 단위로 매월 불입액을 달리할 수 있다.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계약기간은 별도로 있는게 아니라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다. ◇중·소형 아파트를 원할 때는 청약부금에 가입하라.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을 청약겸용으로 가입한 것을 말하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해 그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서울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면 1순위가 되고,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부금을 납입해 그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면 2순위가 된다. 현재 가입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금년 12월부터는 국적이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만 20세이상 거주자이면 가입자격을 완화할 예정이었으나 Y2K관계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 같다. 계약기간은 1년에서 5년제까지 5가지 종류가 있으며 매달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월납입액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통장은 청약자격에 추가로 구택구입시에는 장기저리의 주택자금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저축통장과 청약부금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에는 매년 납입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봉급생활자들이 활용하기 좋다. ◇중·대형 아파트를 원할 때는 청약예금에 가입하라.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일종의 「정기예금」으로 청약대상 아파트의 지역과 규모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진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가입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된다. 가입자격은 청약부금의 경우와 같다. 가입절차는 청약통장은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 근처 주택은행에 자신의 여건에 맞는 통장을 신청하면 된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제3자가 가입신청시 무주택입증서류(현 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경쟁이 높은 지역보다는 앞으로 전망이 있는 아파트를 청약하라   좋은 아파트를 빨리 받기 위해서는 경쟁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보다는 수도권의 전망이 밝은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해 분양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파트 분양정보와 청약현황을 꾸준히 체크해 나가라. 청약관련 저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분양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희망하는 주택분양이 있을 경우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 분양정보는 신문·잡지를 비롯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수 있으며 주택은행의 영업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인터넷 등 PC통신을 통해서도 분양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분양아파트의 청약현황도 체크해 나가면 의외로 빨리 아파트 분양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보다 투자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새로 바뀌는 청약제도에도 관심을 갖자. 청약제도는 자주 바뀐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분양정보 취득에 못지 않게 바뀌는 청약제도에도 관심을 갖고 청약전략을 세우면 남들보다 빠르고 유리하게 내집마련을 이룰 수 있다. 특히 IMF이후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권 전매허용, 수도권 전입자의 일정기간 청약제한(2년)폐지 등 청약제도에 대한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99년 5월에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완전 폐지, 1세대2주택(일정규모 초과주택 포함)이상 소유자에게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격을 부여하였고, 민영주택 무주택우선공급제도와 청약배수제도(일명 20배수제)를 폐지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허용과 재당첨제한 폐지로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를 당첨받아 분양권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긴 후 새로이 청약에 가입할 수도 있다. 또 이처럼 아파트 청약에 대한 제한들은 거의 폐지했고 일부 가입자를 우대하던 우선분양혜택을 폐지함으로써 기 당첨자나 1가구 2주택 소유자 등 누구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만 지나면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가입하여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내년 3월부터 가입자격이 완화되면 작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가구수는 1,390만이고 20세 이상은 두배가 훨씬 넘는 3,219만명에 달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거의 지금의 두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 자격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입자격이 완화되기 전에 가입해 두면 조금이라도 경쟁이 덜 치열할 때 신청할 수 있어 그만큼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주택건설지역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하라. 분양지역의 아파트 시세, 발전가능성 등을 주택건설지역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서 사전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하면 보다 유리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변경제도를 활용하라.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1순위가 되면 납입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의 해당 평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청약부금포함)가입자들도 매 2년마다 평형변경이 가능하다. 청약예금을 큰 평형으로 변경시에는 변경 후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고 1년동안은 기존 평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에는 변경 즉시 해당평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해야 한다. 주택은행 마케팅팀 양맹수 팀장 (02)769-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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