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교 운동부 선수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다. 초등학생은 전교 평균성적의 50% 이상이어야 대회 참가가 허용되며 중ㆍ고등학생은 각각 최저학력 기준인 40%와 30% 안에 들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을 3일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1ㆍ2학기 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해 최저학력 기준을 넘지 못한 운동부 선수는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학교급별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학생 50%, 중학생 40%, 고등학생 30%다. 예를 들어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초등학생의 경우 35점, 중학생 28점, 고등학생은 21점을 넘지 못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ㆍ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며 적용교과는 초ㆍ중학교의 경우 국어ㆍ수학ㆍ영어ㆍ사회ㆍ과학 등 5개 교과, 고등학교는 국어ㆍ수학ㆍ영어 등 3개 교과다. 단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에는 참가할 수 있다.
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가 차기 중간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최저학력 기준 도달로 인정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또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최소 60시간 이상의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수료 학생선수는 교육감(장)이 출결ㆍ학습 정도를 확인해 각종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는 올해 6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후 내년 초등학교 4~6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과부가 올 1월 학생선수들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1.9%, 중학교 21.4%, 고등학교 16.7%가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현 학교 운동부 운영시스템은 운동에만 치우쳐 있어 학생선수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이들이 운동을 중도 포기할 경우 사회적 열등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 체육인재가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