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부업법 시행따라 합법적 영업 힘들어져
사채업자들이 '말꼬리'를 잡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말꼬리 잡기'란 경마장 사채(私債)를 일컫는 사채업계의 은어.
사채업계의 한 관계자는 9일 "오는 27일 대부업법 시행으로 소규모 사채업자들의 합법적 영업활동이 힘들어지면서 이들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경마장 사채쪽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말꼬리 사채의 경우 대부분이 자동차 담보대출로 안전할 뿐 아니라 이율이 일주일에 10%에 이르는 초고금리"라며 "안전성과 고금리의 매력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경마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마장 사채는 흔히 과천경마장 주차장에서 이루어지는 '마당사채'와 시내 곳곳에 있는 사설 TV경마장에서 영업하는 'TV사채' 등 2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소규모 사채업자들이 특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마당사채' 분야. 마당사채의 경우 주차장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시 단속이 있다고 해도 대기시켜 놓은 차를 타고 즉시 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사채업자들은 변형된 'TV사채'형식을 도입해 단속을 피하려 하고 있다. TV사채의 경우 그동안 사설 TV경마장 안에 조그만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하던 것이 주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속을 우려해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채업자가 손님으로 가장해 객장에서 직접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경마꾼의 운전면허증을 넘겨받은 뒤,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이를 담보로 즉석에서 사채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적발하기가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결국 경마장에서 돈을 잃은 고객들이 경마장 사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