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해 해상지도 경계선 제각각

지자체간 분쟁 소지


국내에서 제작된 해상지도의 경계선이 수 km씩 차이가 나 지방자치단체들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이 해상경계선이 다른 지도를 사용하는 바람에 바닷모래 채취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해상경계 관련 각종 분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건설교통부와 인천시ㆍ태안군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99년 제4차 국토개발계획(2000~2020년)을 추진하면서 ㈜부천지도와 ㈜한일지도 등 3개의 지도제작 업체가 만든 축적 37만5,000분의1 지도를 감수, 국토개발 기본지도로 승인해줬으나 이 지도들이 명시한 해상경계가 수 km씩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옹진군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부천지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충남 태안군은 99년 제4차 국토계획이 반영된 한일지도를 해상경계 기본지도로 이용하고 있다. 옹진군이 사용하고 있는 부천지도는 태안군과의 해상경계선을 북위 37도 동경 126도 부근 선갑도~가덕도 남단 2.5~3.5㎞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태안군이 사용하고 있는 한일지도에는 옹진군과의 해상경계선이 선갑도~가덕도 남단 1~1.5㎞로 부천지도가 제작한 지도보다 1~2.5㎞ 북쪽으로 표시돼 있다. 두 지도는 선갑도~가덕도 남단 해상 너비 1~2.5㎞, 길이 80㎞ 구간에 대해 각각 행정구역을 다르게 표시, 현재 두 지자체간 바닷모래 채취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옹진군의 한 관계자는 “부천지도에는 태안군이 울도 남단 바닷모래 750㎥ 채취허가를 내준 지점이 옹진군 해역으로 표기돼 있다”며 “태안군이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울도 남단은 한일지도에 분명히 태안군으로 표기돼 있는데도 옹진군이 소송 운운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과 관계자는 “ 건교부는 지도 제작사들이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도를 근거로 도로ㆍ항만ㆍ산업단지 등을 표기해 감수를 의뢰해올 경우 국토계획에 의거, 감수를 하고 있다”면서 “해상경계에 대한 감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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