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고객유치에 보고서 악용 방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소속 증권사의 고객 유치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8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전미증권업협회(NASD)가 엔론사태 이후 땅에 떨어진 애널리스트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제안한 것으로 별다른 수정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들의 급여를 자사의 기업고객 유치 실적과 연결시킬 수 없으며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기업의 주식을 소속 증권사나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밖에도 이번 안에는 애널리스트들이 ▲ 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 호의적인 보고서 등급이나 목표 주가를 설정할수 없으며 ▲ 소속 증권사가 주식 공모 주간사였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기업 공개후 40일간 작성 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윤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