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쌍둥이·인공수정 태아… 태아보험 들 수 있다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쌍둥이도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다태아 및 인공수정 태아 등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도록 태아보험에 관한 계약인수기준을 변경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험료는 태아보험 가입시 피보험자 수(태아의 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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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은 태아보험은 임신 중에 가입하고 출산 후 신생아를 피보험자로 등재해 신생아와 관련된 위험(태중질환ㆍ선천이상ㆍ저체중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에 가입한 산모가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한 명만을 보장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외해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태아의 경우 위험이 다소 높다는 추정도 있다"며 향후 충분한 경험통계가 나오면 다태아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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