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다태아 및 인공수정 태아 등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도록 태아보험에 관한 계약인수기준을 변경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험료는 태아보험 가입시 피보험자 수(태아의 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태아보험은 태아보험은 임신 중에 가입하고 출산 후 신생아를 피보험자로 등재해 신생아와 관련된 위험(태중질환ㆍ선천이상ㆍ저체중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에 가입한 산모가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한 명만을 보장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외해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태아의 경우 위험이 다소 높다는 추정도 있다"며 향후 충분한 경험통계가 나오면 다태아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