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문 즐거운 설 명절. 강원도 출신인 H씨는 설을 고향에서 보낸 후 귀경길에서 사고를 냈다. 내리막 길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접촉사고를 낸 것. 급한 마음에 앞차를 추월하려 했으나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할 뻔 했다. 그래서 피한다는게 앞서가던 차량의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답: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사 사고피해 보상 원인중에 가장 많은게 앞지르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 때문에 보상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롭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앞지르기 사고는 절대로 보상되지 않는다. 앞지르기는 시기와 장소, 순서를 준수해야 한다. 앞 차가 다른 차를 추월하려고 할 때와 뒷 차가 앞지르기를 진행중일 때, 교차로나 건널목등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등이 금지 시기다. 금지 장소는 교차로·터널이나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앞지르기를 할 때도 방향지시등 점멸 등 순서를 지켜야 한다. H씨의 경우 비탈 길의 내리막 앞지르기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내리막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보통 오르막 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앞지르려는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내리막 길의 추월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특히 많다. 따라서 H씨는 보험사 보상과 보험처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인 정면사고를 피하고 측면 추돌로 경미한 사고를 입은 것이 다행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