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융자료 증거 뒷받침 안되면 뇌물수수 피의자 처벌 못한다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전 은행지점장에게 “돈을 받은 금융자료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의자를 형사 처벌하려면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등이 증거로 뒷받침 되어야 처벌 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하나은행 A지점장 전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 전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김모씨가 4차례에 걸쳐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2,300만원을 전씨에게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300만원을 제외하고는 현금 인출계좌 내역이나 장부 등을 찾아볼 수 없고 전씨 계좌서 입금된 흔적 또한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돈을 건냈다는 김씨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전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못박았다. 1심에서도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며 피고인이 금품 제공자의 진술을 부인했는데도 반대신문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네 차례에 걸쳐 20여억원의 담보대출을 성사시켜준 당시 지점장 전씨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