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교통사고 합의해도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교통사고 합의해도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문 얼마전 교통사고를 내 부상을 당한 피해자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의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청구하고 있다. 과연 또 다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가. 답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이 한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부모등에까지 미친다. 때문에 부모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 (대법원2000.9.22 선고 2000다36354판결) (02)536-2700입력시간 2000/10/04 19:1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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