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임금체불 원·하청 연대책임' 위헌 제청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임금 체불에 대한 원ㆍ하청업체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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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이사로 재직 중인 강모(49)씨는 지난해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긴 업체가 체불한 임금 2,53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맡은 박 판사는 강씨가 위반한 법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하청업체가 사용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저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업체가 언제까지 하청업체 고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하청업체 고용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원청업체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규정도 과잉 금지나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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