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둬들인 세금은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총 징수액 239억5,000만 원의 11.3%에 해당한다.
가택수색은 700만 원 이상 체납자 1,13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건(동산)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귀금속(855점), 명품가방(9점), 고급 양주(39병) 등 981점이다. 시는 압류 물품을 공매 처분했다.
미화 1,688달러도 발견돼 즉시 세입금 조치했다.
부동산은 가족이나 제 3자 명의로 올리면 압류할 수 없지만, 금반지 등 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공매를 통해 절반을 환수할 수 있다.
신중서 성남시 세정과장은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징세 파급 효과와 납세의식 고취 성과로 볼 때 획기적인 체납액 정리 수단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린 이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의식을 확산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