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나 담합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지난 한해 동안 환급한 금액이 애초 부과했던 액수의 88%가량인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이 9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을 납부했던 기업체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지난해 동안 되돌려 받은 환급액은 모두 1,302억7,800만원이었다.
공정위가 당초 이들 기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1,470억6,900만원. 이에 따르면 환급비율은 88.6%에 달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한해 동안 과징금 환급 건수는 모두 63건으로 공정위의 소송패소 49건, 직권취소 및 이의신청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당초 부과한 과징금 513억원 중에서 347억원을 환급했으며 2006년에는 부과금의 67%인 655억원, 2005년엔 부과금의 49%인 266억원을 각각 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