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가 첫 선을 보인 것은 지난 71년. 초코파이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동양제과㈜는 지난 74년 「오리온 초코파이」라는 상표로 상표등록까지 마쳤다.하지만 지난 79년 롯데제과㈜가 첫글자만 바꾼 「롯데 쵸코파이」상표를 등록하자 크라운제과·해태제과등이 잇따라 초코파이를 생산했고 동양측은 지난 97년 유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한 롯데제과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동양측은 『초코파이는 우리가 만든 조어(造語)로 고유명사인데다 미국등 30여개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친 만큼 롯데측의 쵸코파이 상표는 일종의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롯데측은 『초코파이가 고유명사라면 초코우유나 초코아이스크림도 고유명사냐』고 맞섰다.
이에대해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박일환·朴一煥부장판사)는 5일 동양제과가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코파이 상표가 다른 업체들에 의해 20년간 사용되는 동안 원고가 독점적 사용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보통명사화 돼버려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한 점이 인정된다』며 『게다가 초코파이라는 명칭앞에 제조회사 이름이 들어가는 만큼 상품의 출처 혼동, 품질 오인 등의 우려나 소비자를 속일 염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인호기자GAI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