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벤처인증제도, 창업육성정책과 ‘엇박자’

스타트업(창업 3년 이하 초기기업) 포용하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지적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벤처인증제도에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배제되고 있다. 이는 청년 창업을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자는 최근 정책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 제도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벤처인증제도의 문턱이 높아지며 전체 벤처기업 수에서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체의 15.7%였던 창업 3년 이하 스타트업의 비중은 2009년 24.4%, 2010년 26.2%까지 점차 증가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9월 말 현재 23.9%를 기록 중이다. 뜨거워진 창업 열기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의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은 강화된 벤처인증제도 탓이다. 전체 벤처기업 인증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4월부터 기술성 평가를 강화한 새로운 벤처확인 평가기준을 도입해 올 4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종전까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해 총점 65점(100점 만점)을 넘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총점 65점 이상은 물론, 기술성 항목에서 26점(43점 만점) 이상을 얻어야만 한다. 신규 평가기준 도입은 기보의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고 양적 팽창에 따라 저하될 우려가 있는 벤처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게 기보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강화된 평가기준으로 인해 중견벤처기업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이 벤처기업이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기보의 시뮬레이션 결과, 업력 10년 이상의 중견벤처는 19.4%만이 벤처 지위를 잃게 되지만 1년 미만 초기기업은 3곳 중 하나인 34.9%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벤처 창업을 촉진하겠다는 초기 목적에 맞게 현행 벤처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벤처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사(VC)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자본금의 10%이상 투자유치 ▦기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8,000만원 이상 보증가능확인 ▦직전 4분기 연간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 등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창업 2년차인 한 모바일 솔루션업체 대표는 “현재 인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 및 대출은 물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빚에 해당된다”며 “빚을 내야 벤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모순 속에서 기반이 약한 초기기업들이 소외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 1세대의 대표격인 이민화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예전에는 연구개발 비중이 매출 5%이상이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기업이 전체 벤처의 30~40%에 이르렀지만 2002년 ‘벤처 건전화정책’을 정부에서 내놓은 뒤 사실상 연구개발기업인증 받기가 불가능해졌다”며 “연구개발투자 중심의 벤처인증을 만들었던 벤처기업특별법 초창기 방식으로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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