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경쟁률 거품제거위해 보완 지적코스닥시장 주식입찰의 「경쟁률 버블」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식입찰 보증금을 현행 10%에서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주식입찰이후 입찰참가자들이 주식양수에 필요한 주금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찰경쟁률이 10대 1에 육박하더라도 입찰자들이 입찰보증금(입찰대상주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주식만 인도해갈 뿐 나머지 주식은 매수를 포기함에 따라 주간사 증권사가 상당수의 주식을 떠안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식입찰을 실시했던 D전기의 경우 입찰경쟁률은 3.31대 1을 기록했으나 주금 추가납입을 끝낸 결과 입찰대상주식의 85%가량인 12만7천7백85주가 실권돼 이를 주간사 증권사가 떠안았다.
또 J정보통신 역시 입찰경쟁률은 4.67대 1이었으나 주금납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입찰대상주식 3만7천1백주의 68.2%인 2만5천3백14주를 주간사 증권사가 매입했다.<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