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장기가입에 따라 고객 연락처가 변동되고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저축은 지난 1994년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된 금융상품이다. 2000년까지는 10년 이상 납입하고 만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이 팔렸다. 2001년부터는 5년 이상 납입하면 만55세 이후부터 받는 연금저축이 출시됐다.
개인연금저축 중 현재까지 고객이 찾지 않은 계좌가 14만2,000건으로 이 중 당장 연금수령이 가능한 금액은 1,537억원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연금저축은 은행에서 많이 팔았는데 1만원 이상이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었고 은행도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입을 독려하다 보니 가입 이후 관리에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10년 이상 장기로 가입했지만 주로 소액을 적립하다 중도에 잊어버리는 고객이 많은 것이다. 금융회사가 해당 고객이 대출 등 다른 거래를 할 때 개인연금저축 가입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도 원인이다.
2001년부터 등장한 개인연금도 앞으로 만기 도래가 증가하면서 미수령 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 미수령 적립금은 12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그러나 1,000만원 이상의 계좌도 1만8,000건이며 3,000만원 이상 적립하고 찾아가지 않은 계좌는 3,980건이었다. 1,000만원 이상 적립금 미수령자는 주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다.
금감원은 9월까지 금융회사로 하여금 미수령계좌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