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대부잔액이 10억원을 넘는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대부업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시ㆍ도지사가 대부잔액이 월평균 1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금감원장에게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대부잔액 규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자 가운데 약 60여 개가 해당될 것으로 본다”며 “이들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0.1%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과 공동으로 `대부업 담당 시ㆍ도 공무원 연찬회`를 갖고 실무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유권해석, 감독, 검사요청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방침이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