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천수 개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서울시, 2013년부터

서울시는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3년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폐수 양과 상관없이 농도가 허용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이 허용됐지만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농도뿐 아니라 허용 총량도 준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와 하루 200㎥ 이상의 폐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식품공장ㆍ공사장 등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재활용 방법으로 폐수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2013년 5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하천 주요지점의 유량과 수질을 조사해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하천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서울의 모든 하천을 물놀이가 가능할 만큼 깨끗한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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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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