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美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 계속해야

기존 조건서 크게 후퇴…"사실상 시장 내줘" 비난 못면할듯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협상 합의안은 미국측 요구대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마련됐다. 우리 측은 OIE가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에 권고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미국 측이 받아들이는 선에서 쇠고기 시장을 활짝 열게 된 것이다. 우리 측의 이번 협상단 대표를 맡은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저녁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OIE 기준으로 광우병에 대한 통제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우선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2단계로 미국이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OIE가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 소까지 전면 수입 허용하기로 했다. 수입이 금지되는 부위도 OIE 규정에 따라 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ㆍ등뼈 등에 남은 고기를 기계적으로 분리한 고기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 국한된다. OIE는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뇌ㆍ눈ㆍ머리뼈ㆍ척수ㆍ척주ㆍ편도ㆍ회장원위부 등 7개 부위를 SRM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30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개 부위의 유통만을 금지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 달리 규정된 SRM 제한을 위해서는 수출검역증명서상 도축소의 월령 표시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다른 SRM 부위가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거나 검역에서 구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단 등뼈가 붙은 ‘T본 스테이크’에 한해 180일 동안 한시적으로 ‘30개월 이하’ 월령을 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안전성’과 ‘위생’을 최우선시했다고 하지만 추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은 계속된다. 미국 측이 역학조사를 실시, 그 결과 미국이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서 강등당하기 전까지는 수입 전면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 차관보는 “OIE는 광우병 발생 여부가 아니라 통제능력에 따라 교역을 규제하고 있다”며 “광우병 위험통제국은 광우병이 발생해도 신고나 도축검사 과정 등을 통해 감염소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해도 수입 전면중단이 아닌 해당 루트 반송 또는 폐기 조치에 그치게 된다. 결국 우리 측은 지난해 1차 협상 당시 내세웠던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에 한한 수입 허용 조건에서 크게 후퇴, 사실상 미국 측에 시장을 내줬다는 업계의 비난에 직면하는 한편 그동안 거듭 강조해왔던 ‘국민 위생’면에서도 첨예한 논란의 불씨를 남기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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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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