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능성 운동화 허위광고 조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고가의 기능성 운동화들이 허위ㆍ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워킹화ㆍ조깅화 등 기능성 운동화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재 리복(Reebok), 스케쳐스(Skechers), 르카프(Lecaf), 프로스펙스(PRO-SPECS), 아식스(asics) 등 10여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세계적 신발업체인 리복의 기능성 운동화 '이지론'이 지난 9월29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운동효과를 과장해 광고했다는 혐의로 2,500만달러의 환불명령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 YMCA는 지난달 15일 리복을 비롯한 업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기능성 운동화가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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