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예산안 12년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이것이 정상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차기 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한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연말이면 익숙했던 몸싸움이나 본회의장 점거 해프닝은 재연되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게 한 국회선진화법의 발효와 법정시한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국민 여론의 압박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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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시한을 지켜 통과됨에 따라 경제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 예산이 내년 적기에 사용될 수 있게 된 점을 우선 환영한다. 하지만 여야의 예산안 심의와 국회 통과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산 심의 막판에 터져 나온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지원) 예산 우회지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아까운 심의시간이 이틀씩 허비되기도 했다. 여야는 결국 지난달 30일까지로 예정된 법정심사시한을 통과일까지 연장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예결특위의 법적 심사권이 종료된 30일 이후 이달 2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편법들이 동원되다 보니 본회의 상정 전까지 내년 예산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부수법안 심사를 서둘러 종료하다 보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한을 연장하도록 한 여야 합의사항이 처리 직전 뒤늦게 반영된 것 역시 심사기능 약화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 준수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수십년째 습관처럼 되풀이돼온 예산안 법정시한 위반은 우리 정치의 대표적 병폐 중 하나였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국회는 모처럼 지켜진 법정시한 준수를 제도적·관행적으로 정착시켜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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