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치마속 '몰카' 미술감독 "호기심에…"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6일 소형 비디오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영화사 미술감독 김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중구 명동 2가에서 가게 앞에서 있던 정모(18.학생)양의 치마속을 6㎜ 비디오카메라를 넣어 촬영하는 등 작년 7월부터 길가와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 17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정양을 몰래 찍는 장면을 목격해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김씨가 컴퓨터에 보관해온 여성사진 300여장도 압수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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