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 절차 파행

해당 학교 불참… 소송도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대상인 경희고·배재고 등 서울시내 8개 학교에 대한 청문 절차에 26일 돌입했지만 해당 학교들이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청문 절차는 자사고 지정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해당 학교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청문 참석이 의미가 없고 취소 명분만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제히 보이콧 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진행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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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청사에서 열린 경희고와 배재고에 대한 첫날 청문에는 해당 학교 측 관계자들이 전원 불참했다. 지정 취소 대상 통보를 받은 배재고 등 8개 자사고는 교육청의 청문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날 불참은 예견돼왔다. 배재고 교장인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재평가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그에 따른 청문 절차에는 모든 학교가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해당 자사고가 청문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지정취소 절차 역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9일에는 세화고와 숭문고, 30일에는 신일고와 우신고, 10월1일에는 이대부고와 중앙고에 대한 청문을 각각 진행한다. 이에 대해 해당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진행할 계획이어서 자사고 취소 논란이 소송으로도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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