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계 “무기명 장기채 허용을”/전경련 13일 대책건의

◎금융개혁법안도 회기내 처리해야재계는 현재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만기가 10년이상 되는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 총38조원으로 추산되는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등 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여야간 대선을 앞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을 정기국회회기내에 처리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이자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국민들의 저축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10일 자금 및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물 및 금융시장 안정화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현회장 등 회장단은 13일 전경련회관에서 정례회장단회의를 열어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등 여야정당에 대해 『금융개혁법안이 대선을 앞두고 정파간 흥정물이 되고 있다』며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이 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또 국민총생산(GNP)의 8∼10%대로 추산되는 검은 자금을 건전한 산업자금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선 무기명장기채권의 발행,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한도의 상향조정, 장기소액예금주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손병두 부회장은 이와관련, 최근 최회장 이건희 삼성 정몽구 현대 구본무 LG 김우중 대우그룹회장등 회장단과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장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림창렬 통산부장관 등과 연쇄회동, 재계의 입장을 수렴하고 정부에 재계의 의견을 전달했었다.<이의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