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들은 학생정원을 교육부의 사전조정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 자율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2004학년도 정원 자율책정 기준인
▲교원ㆍ교사 확보율 각각 90% 이상 확보
▲수익용 기본재산ㆍ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전문대학 각각 40% 이상) 확보를 충족하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학정원은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증원 계획서를 제출 받아 조정한 뒤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왔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2004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정하던 지역별ㆍ규모별 증원 규모, 미충원율 과대대학 증원 여부, 학과 조정원칙 등도 폐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자율책정 후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정원자율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재정지원 배제 등 행ㆍ재정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ㆍ공립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사범계 및 보건ㆍ의료분야의 학생정원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종전처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