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이나 길거리, 인터넷 등에서 이동전화단말기를 싸게 파는 것처럼 이용자를 현혹시키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 값을 다치러야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대리점 등의 정식 매장을 갖추지 않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태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 제9호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우선 단말기 공짜 등의 안내문으로 이용자의 관심을 끈 다음 `특정 사업자로 이동할 경우 요금이 저렴해 기존의 요금수준으로 단말기 할부금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요금 절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는 지난 8월 이후 이동전화사업자들이 클린마케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짜단말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저가판매 사례도 거의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짜 또는 저가판매 선전은 구매전에 일단 의심을 갖고 사실여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위는 민원이 증가하거나 이용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이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피해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는 민원예보제를 2002년 8월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