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27ㆍ본명 정지훈)가 월드투어 공연 무산과 관련해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비와 공연 독점권 계약을 맺었던 웰메이드스타엠은 비와 그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5억7,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타엠은 소장에서 “지난 2006년 5월, 2006~2007년 사이 총 35회에 걸친 비의 공연과 관련해 독점권을 갖기로 계약하고 100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중국과 미국에서의 공연이 무산되면서 19회만 공연을 했고 나머지 16회 공연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45억7,000만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들이 미국에서 ‘RAIN’이라는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결국 유사상표를 앞서 등록한 가수 측이 미국에서의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공연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와 JYP는 하와이 공연무산과 관련해서도 최근 하와이 연방배심으로부터 808만6,000달러(한화 약 11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평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