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悲에 젖은 '비'

美서 112억 배상판결 이어… 국내 공연사로부터도 피소

가수 비(27ㆍ본명 정지훈)가 월드투어 공연 무산과 관련해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비와 공연 독점권 계약을 맺었던 웰메이드스타엠은 비와 그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5억7,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타엠은 소장에서 “지난 2006년 5월, 2006~2007년 사이 총 35회에 걸친 비의 공연과 관련해 독점권을 갖기로 계약하고 100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중국과 미국에서의 공연이 무산되면서 19회만 공연을 했고 나머지 16회 공연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45억7,000만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들이 미국에서 ‘RAIN’이라는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결국 유사상표를 앞서 등록한 가수 측이 미국에서의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공연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와 JYP는 하와이 공연무산과 관련해서도 최근 하와이 연방배심으로부터 808만6,000달러(한화 약 11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평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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