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보러 왔다’며 성폭행 시도…실형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세입자 문제로 방문한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6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 문제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성폭행을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주장해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점을 볼 때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에 와서 잘못을 시인했고 피해자를 위해 위로금을 공탁한 점,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3월 ‘이사를 갈 생각이니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집에 방문했다 혼자 집에 있던 A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가 오랫동안 거주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급작스럽게 집을 옮긴 점이나 진술의 일관성에 비춰봤을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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