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원화 유동성 비율 이달말부터 완화

금융위, 1개월 기준 100% 이상으로

금융위원회는 10월 말부터 원화 유동성 비율 감독기준을 ‘3개월 기준 100% 이상’에서 ‘1개월 기준 10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용 중인 한국은행ㆍ증권금융ㆍ기관투자가 사이의 크레디트 라인으로 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은 국공채뿐 아니라 주식ㆍ회사채 등 보유 유가증권을 유동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3개월 기준 100% 이상인 원화 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 기준 10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들이 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를 발행하면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화 유동성 비율은 13.5%포인트 상승하고 은행권 유동성 여력도 50조원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한은이 증권금융과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증권사ㆍ자산운용사에 2조원가량 자금을 공급, 기관투자가의 유동성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펀드ㆍ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특수채ㆍ국공채뿐 아니라 회사채ㆍ기업어음(CP)ㆍ주식 등을 활용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젤2 의무화 시기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의무화는 내년부터지만 현재 바젤2가 시행되고 있다”며 “연기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연기하면 나쁜 시그널만 줄 수 있다”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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