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잠원동 재건축조합 행정소송 패소
서울 택지개발지구 단지에 이어 일반 중층(10~15층) 고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고밀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중층 단지는 13개 지구 8만4,000여 가구로 이들 단지의 경우 서울시의 개발기본계획이 확정고시 되는 2003년 말까지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속한 서초구잠원동 반포한양과 한신5차 중층 재건축 조합이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이유로 건축심의를 반려한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중층 재건축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들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건축심의를 제출했지만 "현재 수립중인 고밀도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서류를 받아줄 수 없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 관할구청이 서류를 반려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건축심의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시가 임의로 만든 행정절차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 사실상 행정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반포 한양ㆍ한신5차 조합은 건축심의 과정을 생략, 바로 사업계획승인을 제출해 시가 반려할 경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관리과 한 관계자는 "잠실ㆍ여의도ㆍ반포 등 6개 고밀도지구는 2003년 말까지, 이수ㆍ가락ㆍ압구정 등 7개 지구는 2004년 말까지 개발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할 방침"이라며 "따라서 이들 고밀도지구에 속한 중층 단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