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정부ㆍ의료단체ㆍ시민단체간의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의료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법 개정은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해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 중 환자권리 강화에 대한 부분은 그간 판례상 인정된 내용에 그치고 있는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 개설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의료광고 규제 대폭 완화 등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의사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에 반발, 6일과 7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의사단체의 표준진료지침 삭제 등 요구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정당성 없는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ㆍ9일 양일간 ‘전국 지부장 및 전임간부 수련대회’를 개최한 후 14일 의료법 개악저지 및 의료 상업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시작한다.
한편 의사협회와 시도 의사회 등 의사단체들은 오는 11일 1만~2만명의 회원들을 모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방침이다. 전국 의대별 학생대표들과 전공의들도 의료법 개정안이 다음주에 그대로 입법예고되는 등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업ㆍ진료 거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