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근ㆍ고철 매점매석 업체 강도높은 제재

정부가 철근 및 고철 매점매석한 유통업체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친 후 징역 또는 벌금과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벌인다. 11일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12일부터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마련한 철근과 고철의 매점매석 행위 단속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에서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시작된다. 정부는 중간유통상과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출고제한, 매점매석 행위 등으로 유통질서를 왜곡한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정부의 단속활동은 철근과 고철의 수급 안정화가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계속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간의 시장동향이 하반기 원자재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제적인 원자재 파동으로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수입단가 상승 및 수입물량 감소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올 2월중 철근, 고철, 니켈 등 주요 원자재 수입단가는 전년 동기보다 품목에 따라 최고 100% 이상 상승한 반면 철근, 아연 등의 수입물량은 20%나 감소했다. 2월 중 고철 수입단가는 톤당 33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5달러에 비해 무려 103.6%나 뛰어올랐다. 니켈 수입단가는 톤당 1만2,694달러로 전년동기보다 54.2% 상승했고, 주석은 48.0%, 철근은 37.7%나 급등했다. 이처럼 수입단가는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반면 철근 등의 경우 돈을 주고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수입물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올들어 2월말까지 철근 수입물량은 8만3,000톤으로 전년동기의 10만8,000톤에 비해 22.8%나 줄었고, 아연제품 수입량도 1만5,000톤에 그쳐 전년동기보다 18.6%나 감소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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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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