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고돈 '멋대로' 인출 대주주등에 111억 손배 판결

금정信金 경영진 8명 대상계열사 부당대출, 고객명의 도용대출 등 불법대출을 일삼다 회사를 파산하게 만든 대주주, 대표이사, 감사 등 경영진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부장판사)는 6일 금정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김광훈 변호사가 전 경영주이자 현 중앙대 이사장인 김희수씨, 홍석기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 8명을 상대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하는 등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111억7,8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고의 대표 이사 등 경영진은 도덕적 위험이 있는 출자자나 동일계열회사에 대출할 때는 엄격히 자격을 심사, 충분한 담보를 취득해야 하는데도 경영주인 김희수씨나 금정그룹 계열회사 등에 담보 없이 대출하거나 고객 명의의 대출서류 등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불법대출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 며 "피고들은 지난 96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동일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 금지조치를 위반, 계열사에 26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은 물론 고객명의 도용대출 176억원, 고객예금 임의인출 82억원,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594억원 등으로 회사측에 1,000억여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고 밝혔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97년 은행감독위원회의 정기검사에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등이 적발돼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경영지도를 받던 중인 98년11월 영업인가취소 처분을 받고 해산돼 99년7월 서울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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