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태우 前 대통령, 동생·조카 상대 소송

"내 비자금 120억원으로 만든 회사 돌려달라"

투병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를 돌려달라며 동생과 조카 등을 상대로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옛 미락냉장)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인 노재우씨와 조카 노호준씨, 호준씨의 장인인 이흥수씨를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호준씨 등 임원들에 대해서도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없다며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도 냈다. 노 전 대통령은 소장에서 “지난 1988년 받은 정치자금 70억원과 1991년 받은 50억원을 동생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이 자금으로 냉장회사를 설립했으나 이후 5차례 걸친 증자 뒤 조카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모씨와 상의 없이 노재우ㆍ노호준ㆍ이흥수 명의로 주주명부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조카는 당시 대표였던 박씨를 경영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원고의 승낙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며 “원고가 회사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이사 및 감사들을 해임했는데도 이들이 여전히 임원으로서 직무를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호준씨는 아버지 재우씨가 1999년 6월 국가로부터 추심금 소송을 당해 12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비자금으로 설립된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 소유의 유통회사에 저가로 매도한 혐의 등으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재산을 찾아 추징금을 완납하고 돈이 남으면 북방정책 및 통일연구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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