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본산 멜론·비스킷서도 방사성 물질 극소량 검출

식약청 “불검출 수준으로 우려할 정도 아니다”

일본산 멜론과 비스킷 등에서 극미량의 방사선 물질이 검출됐다. 다만 불검출 수준으로 우려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지난 19∼29일 일본산 또는 일본 경유 수입식품 244건에 대해 방사선량을 검사한 결과 14건에서 방사선 0.08∼0.6Bq/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치인 세슘 370Bq/kg 이하, 요오드 300Bq/kg 이하(유가공품 150Bq/kg이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불검출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미량이나마 세슘이 검출된 식품은 가가현 생산 멜론 0.09Bq/kg. 도쿄 생산 비스킷 0.2Bq/kg, 사가현 생산 두류가공품 0.5Bq/kg, 효고현 생산 빵류 0.2, 효고현 빵류 0.2Bq/kg, 교토 생산 소스류 0.3Bq/kg, 홋카이도 생산 청주 0.1Bq/kg, 효고현 생산 청주 0.1Bq/kg, 도치기현 생산 청주 0.08Bq/kg, 캔디류 0.09Bq/kg, 교토 생산 비타민(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추출물) 0.6Bq/kg, 도쿄 생산 첨가물 0.2Bq/kg, 효고현 첨가물 0.1Bq/kg 등이다. 요오드가 검출된 식품은 도치기현 생산 청국장 0.3Bq/kg 1건이다. 현재 식품공전 상에서 불검출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았지만 이 정도라면 사실상 불검출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기준치의 100분의 1가량 이하는 불검출로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존 연구 결과 식품에서 방사선이 3.7㏃/㎏ 이하로 검출되면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검출과 같은 수준으로 봐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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