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멜론과 비스킷 등에서 극미량의 방사선 물질이 검출됐다. 다만 불검출 수준으로 우려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지난 19∼29일 일본산 또는 일본 경유 수입식품 244건에 대해 방사선량을 검사한 결과 14건에서 방사선 0.08∼0.6Bq/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치인 세슘 370Bq/kg 이하, 요오드 300Bq/kg 이하(유가공품 150Bq/kg이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불검출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미량이나마 세슘이 검출된 식품은 가가현 생산 멜론 0.09Bq/kg. 도쿄 생산 비스킷 0.2Bq/kg, 사가현 생산 두류가공품 0.5Bq/kg, 효고현 생산 빵류 0.2, 효고현 빵류 0.2Bq/kg, 교토 생산 소스류 0.3Bq/kg, 홋카이도 생산 청주 0.1Bq/kg, 효고현 생산 청주 0.1Bq/kg, 도치기현 생산 청주 0.08Bq/kg, 캔디류 0.09Bq/kg, 교토 생산 비타민(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추출물) 0.6Bq/kg, 도쿄 생산 첨가물 0.2Bq/kg, 효고현 첨가물 0.1Bq/kg 등이다. 요오드가 검출된 식품은 도치기현 생산 청국장 0.3Bq/kg 1건이다.
현재 식품공전 상에서 불검출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았지만 이 정도라면 사실상 불검출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기준치의 100분의 1가량 이하는 불검출로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존 연구 결과 식품에서 방사선이 3.7㏃/㎏ 이하로 검출되면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검출과 같은 수준으로 봐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