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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서 심사 깐깐해질듯

관행적 '빈칸 동의서' 고법서도 "조작" 판결

앞으로 재개발 지역에서의 서면 동의서 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조합원으로부터 빈 칸으로 받은 동의서를 조합장 등 운영진이 수정할 경우 조작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빈 칸으로 받은 동의서를 운영진이 채우는 것은 편법이긴 하지만 그 동안 전국의 수 많은 재개발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신당동 10구역 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인가처분 취소 판결에 반발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신당10구역 조합원들이 낸 동의서에 ‘건축물 설계개요나 사업비분담금’ 등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합설립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합설립 승인을 내 준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설립을 승인할 땐 동의서 제출 여부만 따졌지 날짜와 빈 공간 등을 모두 확인하진 않았다”며 “전국을 다 조사하면 엉터리 사업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르면 동의서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등이 포함돼야 하지만 신당 10구역 조합 측은 동의성 중 일부를 비용 분담을 명시하지 않고 회수한 게 문제가 됐다. 조합 측은 “조합원의 동의 하에 수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법원 판결이 다르게 내려지면서 신당 10구역의 재개발 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중구청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조합설립이 취소돼 사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4만3,039㎡ 규모의 신당 10구역은 지난해 1월 조합설립 인가,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오는 2012년까지 750가구 가량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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