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사, 79%가 위반…중앙행정기관도 저조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지 12년이 됐지만 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말 현재로 조사한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 1,986곳 중 의무고용률(2%)을 넘긴 업체는 21.2%에 불과했고 나머지 78.8%는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업체도 전체의 14%인 287개에 달했다.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평균 고용률이 0.91%로, 법률에 규정된 의무고용 인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30대 집단 가운데 의무고용률(2%)을 넘긴 업체는 현대자동차(2.97%)와 동국제강(2.82%), 포항제철(2.22%) 등 단 3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27곳은 2%를 밑돌았다.
특히 삼성(0.22%)과 SK(0.23%), LG(0.31%), 롯데(0.29%)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의 고용률이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10대 기업집단이 지난해 낸 부담금만도 229억원에 달한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G(60억원), SK(15억원) 등의 순이었다.
사정은 중앙행정기관도 마찬가지. 48개 기관 가운데 2%를 넘긴 곳은 국가보훈처(4.73%)와 조달청(2.69%), 노동부(2.66%), 환경부(2.32%) 등 12곳에 불과했고 경찰청(0.23%), 국방부(0.52%), 대검찰청(0.60%) 등 36개 기관은 고용률이 저조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2%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다. 위반업체는 고용대상 인원 1명당 월 39만2,000원의 부담금을 물게 된다.
오철수기자